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서비스 내용 :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)
○서비스 대상 : 교통약자(중증장애인, 일시적장애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: 보행상 장애(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)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– 중증장애인, 진단서(종합병원 발급)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이용등록 절차
– 이용등록 유선문의(031-526-7755)
– 등록서류 제출(팩스, 전자우편)
– 이용 적격 심사(3일 ~ 7일)
– 심사결과 통보
○ 문의사항
– 콜센터 : 031-526-7755
– F A X : 031-339-6598, 031-526-7756
– 이메일 : 0315267755@yuc.co.kr
– 홈페이지 : www.yonginnuri.or.kr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중증장애인
1.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
2. 개인정보 동의서
3.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
–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(사본)
○ 일시적장애
○ 중증장애인
1.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
2. 개인정보 동의서
3.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
– 진단서(종합병원)
– 신분증(사본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26-775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
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제13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