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(대상: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– 등급판정일 기준, ①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,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1. 지원대상

1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2)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
3)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

2. 지원내용
–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%를 제외한 금액 지원
– 2025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,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
※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(중복수혜 불가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
○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 :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① 지원신청서 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
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
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
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
⑥ 주민등록등(초)본 (신청일 기준 발급, ★주소 변동이력 포함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관리과/02-2199-8075||건강관리과/02-2199-807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