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생계비 : 1인 가구 713,100원, 2인 가구 1,178,400원, 3인 가구 1,508,600원, 4인 가구 1,833,500원, 5인 가구 2,142,600원, 6인 가구 2,437,800원
○ 의료비 : 실비 지원(1인당 최대 100만원,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),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(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)
○ 장제비 : 1인당 최대 10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중한질병, 재해,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
–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
–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
– 소득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– 재산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,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, 신분 확인 서류,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/031-5191-270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(제5조)||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(제6조)||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