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한국산업인력공단
○ 전화, 팩스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