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주민 긴급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

ㅇ 지원내용 : 생계지원, 의료지원, 해산지원, 장제지원

ㅇ 지원금액(1회 지원)
– 생계지원 :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(「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」금액 준용)
– 의료지원 : 최대 1백만원
– 해산지원 : 70만원(쌍둥이인 경우 140만원)
– 장제지원 : 80만원

ㅇ 주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종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ㅇ 지원대상 : ‘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’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.
–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(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)
–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– 재산기준 : 241,000천원 이하(주거용 재산 6,900만원 공제)
– 금융재산 : 가구단위 6,000천원 이하
– 지원제외 :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, 휴업급여,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

ㅇ’위기상황’의 정의
–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–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–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–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·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–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–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·단가스·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,
단수·단가스·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
–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
–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ㅇ 신청방법 :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

ㅇ 신청주체 : 본인 개별 신청

ㅇ 구비서류 :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
-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
-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
-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-임대차계약서
-통장사본(1년간 거래내역 포함)
-자동차등록증

-가출신고증
-수용증명서
-사망진단서
-진단서
-퇴직증명서
-소득금액증명원

-병원사업자등록증
-병원통장사본
-진단서
-입원확인서

-출생증명서

-사망진단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산구 이주민정책과/062-960-414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