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

지원 유형

서비스(일자리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고용허가제
–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
–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– 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고용허가제 허용업종(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임업, 광업)
–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,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(전화 1577-0071)
–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소)
–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고용허가제
–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,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
– 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– 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고용허가제
–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(www.work24.go.kr),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
– 대표전화 1577-0071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)
– 인천: 032-231-4546
– 대구: 053-654-9700
– 광주: 1644-3828
– 창원: 1800-5048
– 김해: 055-724-2725
– 양산: 055-912-0255
– 충남: 041-622-7955
– 부산: 051-868-7606
– 전북: 063-280-6180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,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주 도장(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), 민원 대리인 신청서(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)
–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, 고용24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)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