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–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
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(결혼이민자 가족 초청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업정책과/043-641-680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||출입국관리법(제1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