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포함)로 사망한 경우 1500
–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–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–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– 가스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–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–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–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
–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000
–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
–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
–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–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–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–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
–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–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
–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
– 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
–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–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
–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