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–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(모자보건팀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