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–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(모자보건팀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