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
– 수급자 증명서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
– 장애인 증명서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
– 주민등록등본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수도과/041-339-830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2조의2)||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(제4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