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(200명 선착순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1차 검사 : 풍진, B형간염, 에이즈, 매독
2차 검사 : 고지혈증, 체성분(인바디) 검사, 혈압, 혈당, 운동, 영양,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→ 공복 검사
※ 2차검사는 예약 필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(부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각 신분증, 등본
– 혼인 예정인 경우 :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– 등본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증진과/032-430-7773||건강증진과/032-430-777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