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약품 등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