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시민 안전보험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2024. 4. 18. 이후
–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
–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
–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수술1회당 / 심재성2도이상) 50만원
–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
–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
–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–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–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) 1,000만원
–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500만원
–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–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,000만원
– 시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
–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˹응급실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
–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,500만원
–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
– 시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

○ 2023. 4. 18. ~ 2024. 4. 17. 보장항목
– 자연재해 상해사망(일사병 열사병 포함) 2,000만원
– 폭발·화재·붕괴·상해사망 2,000만원
– 폭발·화재·붕괴·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
–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
– 익사사고 사망 2,000만원
–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 1,000만원
–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
–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
–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2024. 4. 18. 이후 발생한 사고 : 보험사에 팩스접수 0507-774-0662(메리츠화재컨소시엄)
2024. 4. 17. 이전 발생한 사고 : 보험사에 우편접수(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-1 수창빌딩 904호, 한국지방재정공제회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(24.4.18.이후)/1522-3556||한국지방공제회(24.4.17.이전)/1577-593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