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
※ 전원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