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유치원등”이라 한다)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지방세 감면 신청서(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(제19조의0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