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보육통합시스템 : www.cpms.childcare.go.kr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21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