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TV수신료 면제

–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– 휴업기간 중 ‘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’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면제대상

–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

–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–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