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자재 무상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
– 묘목, 모종 또는 영농자재(소모성 물품) 구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,000㎡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,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구비서류 : 인구증대시책 신청서,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