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도우미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● 지원내용 :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(1일 84,000원 이내)의 70%(최대 58,800원/일) 지원(이용농가 자부담 30%)
– 지원일수 :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
※다만, 1~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(10일)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
* (사고·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)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(단, 연간 10일 초과 불가)
* (농업인 교육)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: (10일 이상 교육) 10일 지원, (1~9일 교육)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
– 영농도우미 임금이 84,000원/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,800원만 지원(차액 자부담), 84,000원/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%지원(자부담 30%)

●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(방문)이 원칙
– 다만, 해당 농장여건,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(별지 제3호서식)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.
*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,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(10일)를 초과할 수 없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
○ 세부 지원 요건
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② 4대 중증 질환(암, 심장 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 질환, 희귀 난치성 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
③ 제1∼2급 법정감염병(코로나19 포함)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
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
※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∼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(2026년 기준 2016.1.1.이후 출생한 자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
○ 세부 지원 요건
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② 4대 중증 질환(암, 심장 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 질환, 희귀 난치성 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
③ 제1∼2급 법정감염병(코로나19 포함)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
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
※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∼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(2026년 기준 2016.1.1.이후 출생한 자녀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 : 거주지 지역농협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「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」(별지 제1호 서식)와 증빙서류 * 를 첨부
* 진단서(상해진단 시), 입·퇴원확인서(상해 및 질병입원시), 의사소견서(신청기간이 지난 경우),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, 통원치료 확인서(4대 중증질환),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
* 증빙서류는 진단일자, 퇴원, 치료종료,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
** (전화신청 시)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고, 증빙서류 추후 확보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/044-201-1575||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/02-2080-542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의3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2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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