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
–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–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–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