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
– 임대보증금 50%
–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
– 24개월 분할 납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거복지처/053-350-023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