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·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
–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(용접,구조검사)
– 검사대상기기 설치, 개조, 설치장소변경, 재사용, 계속사용검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(https://min24.energy.or.kr/kinsp/)를 통해 신청
○ 방문 신청
–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
○ 기타
–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서울지역본부/02-2071-3805||부산울산지역본부/051-999-6834||대구경북지역본부/053-580-7913||인천지역본부/032-249-1925||광주전남지역본부/062-602-0056||대전충남지역본부/042-323-4416||세종충북지역본부/043-901-6035||경기지역본부/031-300-9931||강원지역본부/033-248-8426||전북지역본부/063-906-6912||경남지역본부/055-600-8134||제주지역본부/064-909-0303||지역에너지실(해외)/052-920-052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9조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9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