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(11종)
– 자동조수기, 인덕션렌지, 자동조상기, 안정기, 물돛, 물돛 양묘기, 냉장기,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, 조타기 더블실린더,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, 선박용 CCTV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사업신청서
– 어선검사증서
– 선적증서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주민등록등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해양수산과/033-640-537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