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e신고 : esingo.or.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
○ 방문 신청
–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○ 기타
– 메일 또는 전자팩스,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
2.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사본
3.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
4. 매출액 확인 서류(결산서, 손익계산서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)
5. 장애인근로자 여부 입증 서류(월별 임금대장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7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33조, 제4항)
행정규칙
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