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
–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