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–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