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
–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
○ 지원금액
– 2022년 선정자: 월 최대 15만원, 36개월 지원
– 2023 ~2025년 선정자: 월 최대 25만원, 36개월 지원
○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
– 지원 대상자(신청자)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
–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(배우자 및 자녀)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
– 1가구 다주택 소유자(분양권 포함)
–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–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
○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
–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
–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○ 2025년 신규 신청자
– (주민등록)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,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
– (신혼부부) 부부모두 49세 이하,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
– (소득기준)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
– (주택기준)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/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
– (대출기준) 보금자리론, 디딤돌 대출 *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
– (구입시기) 2024. 10. 1 ~ 2025. 9. 30.
○ 2022~2024년 선정자 :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
– 해제사유: 타지역 전출, 대출금 상환, 다주택 소유자, 분양권 소유 등
방문 신청
○「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」신청서 1부.
–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○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
○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및 자녀 확인) 1부.
–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
○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) 각 1부.
– 신청자, 배우자, 자녀 “각 1부” *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
– 발급 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, 취득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
*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
○ 대상주택 등기부등본(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) 1부.
○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(2024년 12월 ~ 2025년 6월) 1부.
– 대출상품명, 대출금액, 약정이율,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.
* ’22∼24년도 지원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격(소득기준, 대상주택)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
○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.
–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
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