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5.01.01~2025.12.31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* 대상
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한 자

* 내용
출산 (유산,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*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(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)
* 2025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사산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◌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
◌ 방문신청 :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(구비서류 필요)
◌ 온라인 신청 :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(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인증 필수)
*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
(단,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인증 필수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◌ 신분증
◌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
◌ 출생증명서 ,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,사산일 경우) 중 1부
◌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.

*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
(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)
*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
*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/032-749-770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7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, 제2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