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농작업 편의장비 10종* 중 택 1 지원(50만 원(자부담 20% 포함)/대 이내)
* 농작업대, 이동식충전분무기, 고추수확차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, 충전식자동전정가위, 소형관리기, 충전식 전기톱, 잡초제거기
○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
○ 방문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(또는 농지대장),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
*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