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자
–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–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–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–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
○ 가족관계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