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–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
○모자건강증진교실
–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신분증, 임신확인증
– 임산부 수첩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주민등록등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지역보건과/02-2091-455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3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