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– 사업대상 :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,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
– 지원내용 :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
– 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여성가족과 (검토 및 지급)

○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
– 사업대상 :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
– 사업내용 :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
– 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여성가족과 (검토 및 지급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–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,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– 국가,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

○ 국적취득비 지원: 여성결혼이민자
–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(귀화)한 자
–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기술취득비 지원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, 자격증 사본,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(귀화자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
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, 통장 사본

○ 국적취득비 지원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, 자격증 사본, 수수료 납입 영수증,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
배우자 주민등록 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여성가족과/055-359-516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