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2025.6.9(월) ~ 2025.12.31(수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
– 1인 가구 : 295,200원
– 2인 가구 : 407,500원
– 3인 가구 : 532,700원
– 4인 이상 가구 : 701,300원
※ 위 지원 금액을 동·하절기 구분없이 ’25년도 사용기간(’25. 7. 1. ~ ’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– 소득기준 :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– 가구원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〮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12.31. 이전 출생자
〮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1.1. 이후 출생자
〮 장애인 :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〮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〮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[별표4],[별표4의2]를 가진 사람
〮 한부모가족 : ‘한부모가족지원법’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
〮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‘아동복지법’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〮 다자녀 : 세대주와의 관계가 “자녀”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(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.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– 소득기준 :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– 가구원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〮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12.31. 이전 출생자
〮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1.1. 이후 출생자
〮 장애인 :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〮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〮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[별표4],[별표4의2]를 가진 사람
〮 한부모가족 : ‘한부모가족지원법’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
〮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‘아동복지법’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〮 다자녀 : 세대주와의 관계가 “자녀”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(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.)
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– 보장시설 수급자(가구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
○ 직권신청 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*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
○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공통서류
–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동 비치)
– 전기요금고지서(여름 바우처)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(겨울 바우처)
○대리신청
– 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
–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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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에너지법(제16조의2)||에너지법(제16조의3)||에너지법(제16조의4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