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연근해어선
–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
–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
· 다만,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(어선 대체 제외)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(근해의 경우 부산시)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
○ 어장 관리선
–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○ 기타 어선
–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○ 수산물 건조기
–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
–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
○ 낚시어선
– 연근해어업,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
· 지원율 1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% 이상
· 지원율 5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이상 70% 미만
· 지원율 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미만
수산업법(제86조)||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