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연중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–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어선원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19조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1항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2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