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–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19조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1항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2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