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교육비 : 무상교육
○ 교육내용 및 방법
– 교육일수/방법 : 1회 2일간(14시간)/소집, 집체교육
– 교수요목 : 수산시책, 양식, 어선어업 주요기술, 인터넷교육 등
– 교과운영 :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(강의, 실습, 토론, 견학 등) 집행
○ 교육제공 방법 :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(유선 또는 방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, 수산업경영인(어업인 후계자)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44-200-546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16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