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○ 방문 신청 –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
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