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
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
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해양수산과/054-730-656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법(제86조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