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안전장비(자동소화장치,구명조끼,V-pass 등) 및 생산비 절감장비(양망기,산소발생기, 위성전화기 등) 지원
– 보조 60% 자부담 4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해양수산과/054-779-632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법(제93조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