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6. 1.~6. 30.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–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내수면어업허가증
–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내수면어업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인제군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