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: 2층 사무실 방문 신청
–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업신청서
사업계획서
선적증서 사본
어선검사증서 사본
어업허가증 사본
출입항 신고서
면세유 구입실적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·어촌 발전 지원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