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(타 시군 소재 포함)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(입소)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(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)
※ 제외대상
–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
○ 지원금액
–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·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(10만원 한도 내)
○ 신청권자
–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
○ 지원방법
– 현금지급(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)
○ 신청방법
– 아동 주소지 관할 면·동(방문신청)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○ 신청서류
–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(방문 신청의 경우이며,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)
–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(방문신청의 경우)
– 필요시 추가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–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(방문신청의 경우이며,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 비치)
–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(방문신청의 경우)
– 필요시 추가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