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연2회 신청(1월, 6월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

*61인 이상 시설 800천원
* 40~60인 이하 시설 700천원
*21~39인 이하 시설 500천원
*10~20인 이하 시설400천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

*61인 이상 시설 800천원
* 40~60인 이하 시설 700천원
*21~39인 이하 시설 500천원
*10~20인 이하 시설400천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43730332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36조)||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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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