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연 5회 신청(1, 2, 8, 11, 12월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5회, 1,2,8,11,12월)

*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*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사회복지과/031-839-226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(제2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