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
-개소당 1대 한정, 월 25,000원 한도
-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(사적 물품 불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
-보육통합정보시스템(cpms.childcare.go.kr)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
※매년 상반기(1-6월)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
-유선문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, 렌탈 계약서, 어린이집 통장사본, 청렴이행서약서, 증빙사진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/031-345-245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