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
–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
–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
–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
–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
–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본인 신청시, 본인의 신분증
–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자(본인)와 수임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노인복지과/041-521-543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