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2026.3.4~3.20.,9.1.~9.23.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–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노인복지법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