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