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복지카드 발급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사진)이 포함
–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
○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
–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
–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, 사진1매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26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