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: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% 이하)
※ 제외대상
– 유사 서비스(밑반찬·도시락·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, 장애인활동지원/ 가사지원,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)
–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(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)
○ 지원가구: 1,500가구(※24년 800가구)
○ 지원규모: 가구당 월3만원(연 36만원)
○ 사업내용
–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(가맹점) 협약 추진
– 쿠폰 이용권을 제작·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(가맹점)에 방문·구매
–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? 지원대상: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
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% 이하)
※ 제외대상
– 유사서비스(밑반찬·도시락·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, 장애인활동 가사지원,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)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
–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(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2-2620-333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